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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240번 버스의 진실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240번 버스의 진실은?
  • 송고시간 2017-09-14 10:54:18
[뉴스포커스]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240번 버스의 진실은?

<출연 : 김광삼 변호사ㆍ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아이만 혼자 내린 채 엄마를 태우고 떠난 이른바 '240번 버스 사건'.

인터넷에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40번 버스에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질문 1> 이 사건의 시발점은 아무래도 목격자가 인터넷에 목격담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 경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외부 CCTV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급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격자 주장과 다른 부분이 서너 살이 아닌 7살 아이가 (떠밀려서가 아닌) 스스로 내렸다는 부분,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이 버스기사에서 아이엄마에게 갔다가 제보자에게로까지 옮겨가는 양상이에요?

<질문 3> 240번 버스기사는 충격으로 결근 상태인데 기사분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게시했죠? 20년 넘게 운전을 해 왔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분인데 승객에게 욕을 했다는 등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데 대해서 억울하다. 아버지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인데요?

<질문 4> 버스 기사분 상태도 걱정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형적인 SNS의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식 비난과 속보경쟁에 치우쳐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하는 언론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경찰이 버스기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도 기사분이 문의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5> 그런데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아이 엄마가 정차를 요구했을 땐 이미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진입한 터라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정류장에 내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버스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이미 차로를 바꾼 상황에서 어머니 요구대로 승객을 내려줬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 5-1> 이번 사건은 특수한 상황인데 해당 기사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세워 내려줄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기사가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사는 이런 상황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알림장치나 비상시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렇게 사건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허위 유포한 목격자에 대해 처벌을 하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도 가능한 것입니까?

<질문 6-1> 목격담을 쓴 게시자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고요?

<질문 6-2> 그런데 궁금한 것이 당시 버스 내부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많았던 거 같은데, 왜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가려줄 증인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질문 7> 한편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맘충'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죠? 대체 버스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엄마는 버스 내부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질문 8> 다른 사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참 황당한 사건인데 애완견 목줄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9>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 상황. 그런데 60대를 밀친 가해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라는데 저 상황에서 그냥 자리를 떴다가 5분 뒤 돌아왔다고요? 경찰은 폭행 치상 혐의로 수사중인데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9-1>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폭행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이 사건은 개 목줄을 왜 안 매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 생긴 일인데 간혹 가다가 산책하는 길에도 목줄을 안 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 한 건가요? 여기에 더불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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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