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세정제와 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또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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