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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변명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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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청소년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변명한 30대 실형
  • 송고시간 2017-09-24 14:21:13
청소년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변명한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마을에서 함께 승용차에 탄 16세 B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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