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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교직원ㆍ학부모 80% 이상 "촌지 관행 사라져"

사회

연합뉴스TV 김영란법 1년…교직원ㆍ학부모 80% 이상 "촌지 관행 사라져"
  • 송고시간 2017-09-24 18:41:41
김영란법 1년…교직원ㆍ학부모 80% 이상 "촌지 관행 사라져"

부정청탁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 이후 80%가 넘는 서울의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 1년을 맞아 교직원과 학부모 5만5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90% 이상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고, 대부분 청탁금지법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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