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숨지게 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홍대 근처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말다툼이 일었고 운전석 창틀에 매달린 B씨를 끌고 그대로 운전하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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