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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 구호'는 집시법 위반…국민참여재판 평결

사회

연합뉴스TV '기자회견 중 구호'는 집시법 위반…국민참여재판 평결
  • 송고시간 2017-09-26 07:43:41
'기자회견 중 구호'는 집시법 위반…국민참여재판 평결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노동단체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규정하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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