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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 송고시간 2017-09-26 17:54:38
"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위협하는 남편에게 제초제를 건내 실제로 남편이 사망하도록 한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55세 주부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경북 울진군의 집에서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일로 다투다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제초제를 건넸고 남편은 8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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