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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교수 실형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교수 실형 확정
  • 송고시간 2017-09-26 20:33:30
'가습기 살균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교수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의 청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앞서 1, 2심은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고 피해보상 절차를 늦어지게 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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