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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청소년 잔혹범죄에 '부글'…소년법 오해와 진실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청소년 잔혹범죄에 '부글'…소년법 오해와 진실
  • 송고시간 2017-10-08 09:03:00
[현장IN] 청소년 잔혹범죄에 '부글'…소년법 오해와 진실

[명품리포트 맥]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가 잇따르며 소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잔혹한 범죄에 상당하는 벌을 주려면 보호 조항을 없애야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약간의 오해도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소영 기자가 '현장IN'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A양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따라 들어간 8살 아이는 시신마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를 찾아헤매는 동안 A양은 공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며 태평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B양이 사람 신체 일부를 갖고싶어했다는 이유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검찰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A양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17살인 A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에 보내지는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중범죄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A양이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은데 이어 부산, 강릉 폭행사건이 드러나며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7만명이 이름을 올렸고, 설문조사에서는 90%가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소년조사관을 찾아가봤습니다.

이들은 미디어에 비친 잔혹한 소년범죄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황해순 / 서울가정법원 소년조사관> "저희한테 오는 사건들은 일단 보호사건으로 오는 사건이고 강력범죄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한 케이스로 처벌해야할 아이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비행으로 여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범죄 중 동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 형사처분으로 넘겨지는 경우는 47%, 이 중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법 폐지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나머지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까지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제한 형량을 없애 소년법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자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도 우려를 표합니다.

<김광민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논의고 청소년에게 20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만 놓고 봐야하는 것이지 이 친구가 '만기출소를 해도 30대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법 감정, 국민의 감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이대로 둘 수밖에 없을까, 모든 법이 그러하듯 목적대로 제도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또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며 허술한 제도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명이 130명의 소년을 담당하는데다, 청소년전문가가 아닌 범죄전문가로 구성된 보호관찰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전국 각 지역에 전문가로서 활동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을 해서 보호처분 대상자들하고 연계해서 교류를 갖게 한다든가 해서 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쉬운 처벌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격리하려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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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