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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고양이 괴롭혔다"…10대 숨지게 한 20대 여성 2심도 실형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뉴스] "고양이 괴롭혔다"…10대 숨지게 한 20대 여성 2심도 실형 外
  • 송고시간 2017-10-12 13:35:27
[핫뉴스] "고양이 괴롭혔다"…10대 숨지게 한 20대 여성 2심도 실형 外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고양이 괴롭혔다" 10대 숨지게 한 20대 여성 2심도 실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19살 B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에이즈 고의로 옮겨도 '경범죄'

어제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고생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를 추적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에이즈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의도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가벼운 범죄로 낮추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는데요.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의도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킬 경우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다는 점 등을 반영한 거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는데요.

이에 "처벌 완화로 에이즈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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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