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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영남 "몰라요"…1심 유죄 선고 후엔 '묵묵부답'

사회

연합뉴스TV [현장] 조영남 "몰라요"…1심 유죄 선고 후엔 '묵묵부답'
  • 송고시간 2017-10-18 14:15:40
[현장] 조영남 "몰라요"…1심 유죄 선고 후엔 '묵묵부답'

<기자> "(그림 대작 혐의 관련) 선고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조영남> "한 말씀…"

<기자>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조영남> "결과를 (지켜) 봐야죠."

<기자> "오늘 무죄 확신하세요?"

<조영남> "몰라요."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에 가담해 기소된 조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대작 화가들의 전문적 지식과 미술작품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비록 조 씨가 작품 제작의 아이디어 등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을 대작 화가가 완성했다며 이를 자신의 창작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미술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함으로서 구매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작품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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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