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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유죄…법원 "엄연한 사기"

사회

연합뉴스TV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유죄…법원 "엄연한 사기"
  • 송고시간 2017-10-18 22:08:31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유죄…법원 "엄연한 사기"

[뉴스리뷰]

[앵커]

대작화가 도움을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조영남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작업 형태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작 과정에 가담한 매니저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작품에 협조한 대작 화가들은 조수가 아닌 독자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품 창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나 도구 등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 씨는 비용만 냈을 뿐이라며, 조 씨가 작품의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대작 화가의 기여도가 큰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인 양 판매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그림 구매자들을 속였고, 대작화가로 대변되는 수많은 무명작가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안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듣던 조 씨는 결과에 다소 충격을 받은 듯,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따돌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 씨의 행위가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선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고심을 거듭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작품 거래와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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