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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사회

연합뉴스TV 부산지법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 송고시간 2017-10-19 20:36:10
부산지법 "개ㆍ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행 가해자 질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가해 여중생 3명에게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으며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모 양과 정모 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불구속 기소된 윤모 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김 양과 정 양은 폭행당한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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