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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몸던지기ㆍ피해자라 우기기'…보험사기 백태

사회

연합뉴스TV '차량에 몸던지기ㆍ피해자라 우기기'…보험사기 백태
  • 송고시간 2017-10-20 18:13:14
'차량에 몸던지기ㆍ피해자라 우기기'…보험사기 백태

[앵커]

차량을 몰고 가다 이상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황당한 보험사기 사례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주택가 도로.

<주차단속 공무원> "단속 끝난 거예요. 선생님, 잡지 말아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 건데 단속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단속을 당한 남성이 차량으로 뛰어들며 비명을 지릅니다.

헐리우드 액션처럼 보였지만 남성은 보험금을 청구해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또다른 도로.

승용차가 서행하며 달리는데, 건널목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놀란 운전자가 급제동을 해 차량을 세웠는데, 남성은 마치 부딪히기라도 한 듯 차량 위를 한바퀴 구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석달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3살 정모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차량 뒷바퀴에 발을 슬그머니 집어 넣거나, 지나가는 챠랑에 손목을 부딪히고, 사고가 없었음에도 같은 피해자라고 우겨 보험금을 타내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이상하거나 일부러 부딪혔다고 생각이 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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