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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벌금 600만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벌금 600만원 선고
  • 송고시간 2017-10-21 20:34:46
"성추행 장면 못 봤다" 법정서 위증…벌금 600만원 선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어린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증언을 했고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그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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