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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물림 사고…美ㆍ英 등 선진국 반려견 법적 규제는

세계

연합뉴스TV 잇단 개물림 사고…美ㆍ英 등 선진국 반려견 법적 규제는
  • 송고시간 2017-10-23 08:16:42
잇단 개물림 사고…美ㆍ英 등 선진국 반려견 법적 규제는

[앵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주민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자 반려견 규제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영국에서는 70세 여성이 패혈증과 복합장기부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키우던 반려견의 충치 속에 서식하던 박테리아에 감염된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견, 특히 맹견 사육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제정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질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물림 법 (Dog bite law)'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주인에 대해 1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맹견을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일부 맹견에 대한 수입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 변호사> "독일의 경우 좀 차이는 있지만 맹견을 18가지로 세분화해 공격성이 강한 4종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유를 못하게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뉴질랜드에서도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맹견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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