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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 건강 36.5] 환자가 '존엄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 실시

경제

연합뉴스TV [김지수의 건강 36.5] 환자가 '존엄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 실시
  • 송고시간 2017-10-23 14:31:38
[김지수의 건강 36.5] 환자가 '존엄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 실시

<출연 : 연합뉴스TV 김지수 보건담당기자>

[앵커]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임종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밝혀놓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석달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실시되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지수 보건담당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세오십시오.

'웰다잉법'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만을 연장하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길을 터주도록 한 겁니다.

내년 2월 이 법이 시행되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네 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입니다.

다만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본인이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데요.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라는 두가지 문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두 개 문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면 병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훗날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할거면 사전에 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등록해두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범사업 기간이라 각 기관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같고요.

여기 형광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보면 '거절하는 연명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한 후 작성자란에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것이죠.

[앵커]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두면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을텐데요.

만약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기자]

환자가 문서로 만들지 않았을 경우 가족 2명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감안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문서화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시범사업 기간에 이런 문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기자]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등록해두면 이 기간에도 효력이 발휘됩니다.

즉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말입니다.

[앵커]

국민들 인식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데도 일반인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인식은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인 16%, 의료인 34%, 환자·보호자 37%에 불과했습니다.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도 이 법을 모르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건데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던져진 후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연명의료결정법은 첫 결과물인셈인데요.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그리고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도 떠오르실텐데요.

이 두 사건이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지게 한 것이죠.

2월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주목받는 겁니다.

국내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목숨만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환자는 1년에 3만명에서 4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환자가 연명의료를 끝까지 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서류가 없고, 가족 중 누구도 책임지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연명의료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시범사업 기간에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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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