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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하면 최고 과태료 10만→5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반려견 목줄 안하면 최고 과태료 10만→50만원
  • 송고시간 2017-10-23 21:22:32
반려견 목줄 안하면 최고 과태료 10만→50만원

[뉴스리뷰]

[앵커]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안하면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지금보다 최대 5배 높아진 50만원까지 물리고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이 한강공원을 뛰어다닙니다.

개 주인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가 주변 사람에게 달려든다면 개 주인이 말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올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3번이나 어겨도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고 단속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처벌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시민의 눈으로 법 위반을 감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나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5배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겐 과태료 20%를 최대 20번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개는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안락사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에게 복종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추가적인 조치사항…"

공공장소에서 입마개가 의무화돼있는 맹견도 현재 6종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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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