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 소송대리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자신의 불찰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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