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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 송고시간 2017-10-31 21:52:09
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뉴스리뷰]

[앵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이른바, 보따리상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자가 소비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올 땐 50㎏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들이 들여온 농산물은 깐마늘 17t 등 농산물 30t, 시가로는 1억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창고에 경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트렁크에 실린 수십 개의 박스를 내려놓고는 사라집니다.

박스엔 중국산 깐마늘이 담겨 있습니다.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도매상에 판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이 집에서 먹을 용도로 해외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올 땐 50kg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 국내에 중국산 깐 마늘을 들여올 경우, 50kg 기준 약 75만원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간 기획단속을 벌여 보따리상 1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현장음> "(어디서 연락이 와요? 이거 마늘 판다는 사람한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요?) 연락이 오죠. 거의 연락이 오죠."

이번 단속에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은 깐마늘 17t 등 농산물 총 30t, 시가로 1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오전 4~5사이에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석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 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런 보따리상의 불법 농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이미 들여온 물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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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