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월급은 단돈 11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월급은 단돈 11만원
  • 송고시간 2017-10-31 21:44:53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월급은 단돈 11만원

[뉴스리뷰]

[앵커]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며 15년간 일을 시킨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일하던 중 사고가 나자 보험금과 장애인 연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김해에 있는 한 공장 내 마련된 숙소입니다.

지적장애인 51살 A씨는 이곳에서 15년간 숙식을 해결하며 공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물품을 트럭에 싣거나 배달, 청소일을 하루 8시간 정도 했지만, 공장주 57살 송 모 씨는 A씨에게 고작 11만원의 월급만 줬습니다.

2014년 3월에는 A씨가 배달을 하던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A씨 앞으로 보험금과 장애연금 등 모두 6천700만원이 나왔지만, 송 씨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팔은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절단해야 했고, 치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는 윗니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구걸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해 공장주 송 씨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1999년 이전 대구의 한 복지시설에 있던 A씨가 어떤 연유로 시설을 나와 송 씨의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출신의 또다른 장애인도 송씨의 공장에서 일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윤구 / 부산 사상경찰서 지능팀장>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도 이번 피해자와 같이 일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 씨 측 관계자> "(경찰 수사가)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지. 보살펴 줬죠. 여기서 계속…"

경찰은 송 씨를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