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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창업에 30조 투입…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사회

연합뉴스TV 혁신형 창업에 30조 투입…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 송고시간 2017-11-02 21:50:36
혁신형 창업에 30조 투입…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입합니다.

11년만에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를 부활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도 강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수퍼리치' 중 자수성가한 사람은 18.5%. 32.1%인 미국, 63%인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보다 '금수저'란 단어가 더 현실성이 있는 표현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구조를 중소·벤처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창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3년간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기업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 민간 자본을 더해 20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혁신모험펀드의 운영 방안은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모험 자본을 확충해서 청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소득공제 구간을 1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늘리고 금액별 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창업·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립니다.

또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1년 만에 재도입해 이익의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년부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운용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내 위반 행위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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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