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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증손자라서" 부정입학시킨 사립초 교장 벌금형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설립자 증손자라서" 부정입학시킨 사립초 교장 벌금형 구형
  • 송고시간 2017-11-03 21:27:11
"설립자 증손자라서" 부정입학시킨 사립초 교장 벌금형 구형

[뉴스리뷰]

[앵커]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에서 설립자의 증손자가 입학 추첨에서 떨어지자 학부모의 청탁을 받아 부정입학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당시 교장과 교감에 대해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공개 추첨에서 떨어진 A군을 입학시키려고 교장과 교감이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교장과 교감은 A군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선 정원 외로 합격시켰는데, 이는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장과 교감이 돈을 받지는 않아 검찰은 이 안건을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위원회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정원외 입학이라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고, 학교 설립자의 자손인 점 등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40여년간 성실히 교육자로 근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당시 교장이었던 김 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당시 교감으로 현재 이 학교 교장으로 있는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청탁을 한 A군의 어머니에게도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청의 전학 권고에도 A군은 계속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평등한 교육기회를 기대하는 국민 신뢰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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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