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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왜 이러나…인천 이어 울산교육감도 '뇌물 중형'

사회

연합뉴스TV 교육계 왜 이러나…인천 이어 울산교육감도 '뇌물 중형'
  • 송고시간 2017-11-03 21:28:40
교육계 왜 이러나…인천 이어 울산교육감도 '뇌물 중형'

[뉴스리뷰]

[앵커]

교육감들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줄줄이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은데 이어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징역 9년을 받고 아내까지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서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때 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해놓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잇따라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약간 감형한 것입니다.

부패한 교육감들이 잇따라 쇠고랑을 차면서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역 교육이 어느때보다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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