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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심 무죄
  • 송고시간 2017-11-03 22:16:27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천 화백의 유족은 지난해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정 씨 등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천 화백이 진품을 보지 않고 위작이라고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혔다며 관계자 6명 중 정 씨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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