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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친구 납치해 1억5천 뜯은 일가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초등학생 딸 친구 납치해 1억5천 뜯은 일가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 송고시간 2017-11-05 20:25:44
초등학생 딸 친구 납치해 1억5천 뜯은 일가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뉴스리뷰]

[앵커]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납치해 해외로 데려간 뒤 피해자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딸의 아버지와 외삼촌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딸의 친구를 납치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은 백 모 씨와 백 씨의 처남 서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의 부모에게 A군을 가족여행에 함께 데려가겠다고 초대해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백 씨는 지난달 24일 처남과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A군을 인도네시아로 출국시킨 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들은 협박성 메시지를 A군의 부모에게 보내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백 씨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고 백 씨의 아내는 국내에서 잠적했습니다.

A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 등과 공조해 결국 이들을 검거,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A군 부모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자신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체포됐던 백씨의 부인이 이미 구속된 만큼, 백 씨와 처남의 구속으로 일가족 3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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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