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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깡'으로 11억원대 사채…불법 대부업 남매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휴대전화 깡'으로 11억원대 사채…불법 대부업 남매 적발
  • 송고시간 2017-11-06 21:29:20
'휴대전화 깡'으로 11억원대 사채…불법 대부업 남매 적발

[뉴스리뷰]

[앵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한 뒤 현금 환급을 받는 수법으로 1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벌인 남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1천600여 명인데 사회 초년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화면에 가득한 사진들, 확대해 보면 주민등록증 등 개인 신분증들입니다.

41살 심모씨와 여동생 35살 심모씨는 서울의 한 사무실을 임대해 지난 해 4월부터 이른 바 '휴대전화 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였습니다.

이들 남매는 인터넷에서 115명의 쇼핑몰 아이디를 구매하고, SNS와 광고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자신들이 보유한 아이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금을 치른 뒤 환급 신청을 해 현금을 환불받았고, 여기서 30~50%를 선이자로 뗀 뒤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길민 / 도봉경찰서 사이버팀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면 그 돈이 바로 현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대부업자들이 이용한 겁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 준비생들로 5만~30만원의 돈을 빌렸다가 절반 가까이를 떼인 뒤 소액 결제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오빠 심씨를 구속하고 여동생 심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심씨 남매가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캡처 사진 등 120여 건을 압수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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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