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가 고의로 북한해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흥진호 선장과 선원 9명을 상대로 3차 조사한 결과 선장 A 씨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북한해역으로 50마일, 약 92㎞까지 침범해 불법조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A 씨는 18일부터 흥진호가 나포되기 전 20일까지 어업정보통신국에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선장 A 씨를 월선 조업 혐의로 입건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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