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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린 모바일게임…아이템 환불ㆍ통지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소비자 울린 모바일게임…아이템 환불ㆍ통지 의무화
  • 송고시간 2017-11-08 21:38:28
소비자 울린 모바일게임…아이템 환불ㆍ통지 의무화

[뉴스리뷰]

[앵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모바일 게임을 즐긴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최근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거나 환불 기준이 명확치 않아 관련된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제도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한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직장인 김 모 씨.

1만3천원인 줄 알고 구매한 아이템이 14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결제 승인 문자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게임사는 환불을 거부했고,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과 콘텐츠 분쟁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김모씨 /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자> "전자상거래인데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죠. 고객입장에선 잘 모르잖아요 법적으로…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다고 기관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답답하기만 하죠."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피해 상담건수는 5천400건으로, 이 중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용하고 남은 유료아이템은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내년 초부터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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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