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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막자"…전속고발권, 유통3법부터 폐지

사회

연합뉴스TV "본사 갑질 막자"…전속고발권, 유통3법부터 폐지
  • 송고시간 2017-11-12 20:26:18
"본사 갑질 막자"…전속고발권, 유통3법부터 폐지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모두 유통갑질을 막기 위해 법집행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기업 유통업체나 본사의 가맹점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공정위 뿐입니다.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각종 불공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질적 갑질에 대한 민원 등 관련 사건은 연간 4천건 수준.

공정위가 독점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논의한 끝에 전속고발제 개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위원장> "가맹, 유통, 대리. 이 세 개의 영역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에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은 전속고발제를 즉시 폐지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과징금 체계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법안 논의시 각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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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