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초교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개인적ㆍ사회적 범죄"

사회

연합뉴스TV 초교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개인적ㆍ사회적 범죄"
  • 송고시간 2017-11-14 14:39:34
초교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개인적ㆍ사회적 범죄"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급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나무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