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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강간과 다름없어"

사회

연합뉴스TV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강간과 다름없어"
  • 송고시간 2017-11-14 21:25:33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강간과 다름없어"

[뉴스리뷰]

[앵커]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앞서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과 피고가 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 제자를 보호해야 할 A씨가 오히려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진술했지만, 중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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