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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ㆍ처벌 강화…'졸속대책' 비판도

사회

연합뉴스TV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ㆍ처벌 강화…'졸속대책' 비판도
  • 송고시간 2017-11-14 21:30:48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ㆍ처벌 강화…'졸속대책' 비판도

[뉴스리뷰]

[앵커]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이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은 없어 졸속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최대 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상향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등 신고창구를 늘리고, 관련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존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지난해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500여건 중 검찰에 기소된 건 단 한 건.

게다가 지금도 사업주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건에 그쳤습니다.

기존 대책을 강화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류형린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적어도 일단 접수돼 있는 건들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않을까…버티면서 신고를 해도 잘 될지 확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을 바로잡고, 기업 스스로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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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