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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불 안돼" 숙박예약업체에 공정위 시정권고

경제

연합뉴스TV "무조건 환불 안돼" 숙박예약업체에 공정위 시정권고
  • 송고시간 2017-11-14 22:25:38
"무조건 환불 안돼" 숙박예약업체에 공정위 시정권고

[앵커]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요새 저렴하게 숙박 예약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 한두개 회원 가입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명 예약사이트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이해못할 약관을 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연휴 때 스페인 여행을 계획했던 이기영씨는 지난 4월 일찌감치 한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현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클릭 몇 번에 정가보다 싸게 4박5일 짜리 예약을 했지만, 결국 이씨는 250만원 가까이를 떼이게 됐습니다.

남편의 미국 출장이 잡히면서 넉 달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숙박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겁니다.

<이기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부킹닷컴이랑 조율해보라고 호텔측은 얘기하고, 부킹닷컴에 얘기하면 호텔에 알아봐주겠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결국 답변은 불가능… "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긴 부킹닷컴과 아고다, 호텔스닷컴 그리고 익스피디아 등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

공정위는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불공정해 약관법에 따라 무효란 겁니다.

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들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은 면하도록 한 조항 등 7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자진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예약 이용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법 위반 약관들을 점검해 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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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