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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사회

연합뉴스TV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 송고시간 2017-11-15 09:39:42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앵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유달리 수험생들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줄었는데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3년간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매년 200명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전자기기를 소지해 문제가 된 경우로, 지난해에도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 197명 가운데 85명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포함한 반입 금지품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줄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물론 블루투스 같은 통신기능이나 결제기능, LCD나 LED로 된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외형이 아날로그 시계이더라도 결제기능이 있는 일명 교통시계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지난해 70명 가까이 적발된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도 주의해야 합니다.

탐구영역 문제지가 한꺼번에 배부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한 과목씩만 풀어야 합니다.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거나 두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하는 행위는 감독관이 미처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험생 제보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답안지 작성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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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