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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1년6개월…"박근혜 지시로 범행"

사회

연합뉴스TV '靑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1년6개월…"박근혜 지시로 범행"
  • 송고시간 2017-11-15 21:55:31
'靑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1년6개월…"박근혜 지시로 범행"

[뉴스리뷰]

[앵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정 전 비서관이 진술한 것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지시가 문건 유출 사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같은 점을 따져볼 때 박 전 대통령을 문건 유출 사건의 공범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검찰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사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심도 맡고 있는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결론내리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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