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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김현태 부본부장 등 5명 조사"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김현태 부본부장 등 5명 조사"
  • 송고시간 2017-11-23 16:23:50
[현장연결]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김현태 부본부장 등 5명 조사"

지금 이 시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11시 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감식 결과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는 이를 뒤늦게 11월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 국과수에 DNA 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임을 감안하여 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오늘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전체 세월호 수습과정을 되짚어보고 혹여라도 미진한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이고 어떤 다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감사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드리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해양수산부 감사관 류재형입니다.

세월호 유해발굴사실 지연조치와 관련하여 금일 08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1차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태 부단장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경이며 최초 발견자는 상하이 살비지 소속 작업자입니다.

같은 시각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직원 백성기 원사가 사람뼈인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수습반 팀장, 해양수산부 지민철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11시 30분경 현장수습반 팀장이 최초로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현태 부단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1월 17일 금요일 13시 30분경 현장수습반장 해수부 김철홍 과장으로부터 유해발굴사실을 보고받은 후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삼우제 이후에 유해발굴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발굴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하였고 유해발굴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이철조와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유해발굴사실을 고 조은화 양 유족 및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에게 알린 시점은 언론보도와 같이 11월 21일 월요일 14시에서 15시경입니다.

이는 11월 20일 월요일 17시경 이철조 단장이 유해발굴 사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로 다시 한 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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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