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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11일만에 석방…다툼의 여지 vs 납득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김관진 11일만에 석방…다툼의 여지 vs 납득 어려워
  • 송고시간 2017-11-23 17:27:25
김관진 11일만에 석방…다툼의 여지 vs 납득 어려워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심사를 한 끝에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현재 심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될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를 동원해 여권을 지지하는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댓글공작 요원을 선발하며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등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김 전 장관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명령을 수행한 하급자들이 실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는 데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앞선 결정을 뒤집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결정을 거쳐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 구속할 수 없는만큼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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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