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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사회범죄'…'훈육용 체벌에는 관대'

경제

연합뉴스TV 아동학대는 '사회범죄'…'훈육용 체벌에는 관대'
  • 송고시간 2017-11-23 17:31:07
아동학대는 '사회범죄'…'훈육용 체벌에는 관대'

[앵커]

과거 아동학대는 가족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범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근절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다 숨진 신원영군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 웹 문서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원영이 사건, 인천 4세 여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범죄'라는 단어는 2015년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이후 11위에 위치했습니다.

아동학대가 과거 가족간 문제에서 사회문제, 즉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 20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년전보다 각각 36.1%, 54.4% 증가했습니다.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여전히 신체학대가 많기는 하지만, 정서학대나 방임 역시 학대로 생각하는 국민 인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은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훈육용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서학대,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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