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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 동급생 폭행 후 촬영장면 유포 여중생 2명 징역형

사회

연합뉴스TV "왜 험담해" 동급생 폭행 후 촬영장면 유포 여중생 2명 징역형
  • 송고시간 2017-11-23 21:51:07
"왜 험담해" 동급생 폭행 후 촬영장면 유포 여중생 2명 징역형

동급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유포한 여중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같은 학년의 여중생을 때린 뒤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4살 A양 등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 9월 12일 14살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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