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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실 관계 조사

경제

연합뉴스TV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실 관계 조사
  • 송고시간 2017-11-23 21:58:07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실 관계 조사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3일)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조사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여부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 공조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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