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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법원, 가중처벌

사회

연합뉴스TV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법원, 가중처벌
  • 송고시간 2017-11-25 14:23:24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법원, 가중처벌

의정부지법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4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앞에 있던 블랙박스를 뜯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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