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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20대…두달 전에도 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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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20대…두달 전에도 흉기 협박
  • 송고시간 2017-11-27 22:34:16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20대…두달 전에도 흉기 협박

[앵커]

이혼소송 조정 기간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두 달 전 부부싸움에서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112신고가 들어온 건 저녁 6시10분쯤이었습니다.

24살 조 모 씨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 22살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A씨를 20여 차례 찌른 뒤 A씨가 쓰러진 뒤에도 한참을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참극을 목격한 주민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 "경찰 올 때까지 앉아있었다니까. 이해를 못했거든. 뭔가 다음 액션(행동)이 있을 건데…그냥 앉아있더라고."

조 씨도 현장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조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A씨와 함께 살던 때인 지난 9월에도 A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해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칼로 협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신고는 들어왔었고요. 피해자 분이 임시조치도 원하지 않으시고 처벌도 원치 않으신다고 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화성동부경찰서는 조씨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흉기 협박으로 입건된 조 씨는 두달 뒤에는 흉기 살해로 이르렀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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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