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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구속 적법"

사회

연합뉴스TV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구속 적법"
  • 송고시간 2017-11-30 22:02:04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구속 적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3년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며 예산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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