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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부의 조항 시행 4년…법정시한 처음 넘기나

정치

연합뉴스TV 자동부의 조항 시행 4년…법정시한 처음 넘기나
  • 송고시간 2017-12-01 07:33:53
자동부의 조항 시행 4년…법정시한 처음 넘기나

[앵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의 극적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 시행 후 처음으로 법을 어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강창희 / 당시 국회의장>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월1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새해 첫 날부터 본회의장에 모여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 싸움으로 새해를 맞는 국회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오르도록 한 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 시행된 덕분이었습니다.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우리 국회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듬해인 2015년 여야는 법정시한을 48분 가량,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하루만 넘겨 처리해 법을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만약 내일(2일) 정오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큰 입장차 탓에 예산안이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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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