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공표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취업특혜 제보를 조작하고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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