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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딜레마…북한 '해상봉쇄' 동참 원하지만 헌법은 '불허'

세계

연합뉴스TV 일본의 딜레마…북한 '해상봉쇄' 동참 원하지만 헌법은 '불허'
  • 송고시간 2017-12-01 17:42:46
일본의 딜레마…북한 '해상봉쇄' 동참 원하지만 헌법은 '불허'

[앵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 추진을 시사하자 일본이 동참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게 되면 현행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김정선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방안과 관련해,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일 동맹 관계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할 때 일본으로선 해상봉쇄에 참가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모든 현존하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틸러슨 장관이 추가조치로 대북 해상봉쇄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상황을 '존립위기사태' 또는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이 미군 등이 실시하는 선박 검색에 협력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사태에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틸러슨 장관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검사는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된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는 "일본에 손발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여 있다"고 신문에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정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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