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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또 엇박자…불붙는 신경전

사회

연합뉴스TV 법원-검찰 또 엇박자…불붙는 신경전
  • 송고시간 2017-12-01 19:47:55
법원-검찰 또 엇박자…불붙는 신경전

[앵커]

법원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이 잇따르면서 또다시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됐던 측근을 석방했는데, 최근에만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협회 자금을 빼돌려 전병헌 전 수석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가 보름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구속에 앞서 검찰이 조 씨를 긴급 체포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이어 세 번째 석방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적법했다"며, "자백 등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조 씨를 석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5%의 낮은 인용률에도 법원이 구속 결정을 또다시 뒤집자 법원과 검찰이 설전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사실상 법전 안 제도로만 존재했던 구속적부심이 살아났다며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사 차질을 호소하는 검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적폐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두고 불거졌던 갈등이 구속적부심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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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