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 아들인 이 판사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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