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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3일부터 금연…3개월은 계도기간

경제

연합뉴스TV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3일부터 금연…3개월은 계도기간
  • 송고시간 2017-12-01 21:48:44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3일부터 금연…3개월은 계도기간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와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3일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3월 2일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적발되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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